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지라도 ‘정비사업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기업이나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비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가는 조합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박일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조운
박일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조운

법무법인 조운(대표변호사 박일규)은 정비사업 법률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박일규 대표변호사는 지난 2005년 법무법인 한중에서 재개발·재건축 전담팀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조합의 잇단 승소를 이끌어내면서 인지도와 사건 수임이 늘어나자 정비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2009년 H&P 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지난 2017년에는 조운 법률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난 2018년 법무법인 조운을 설립해 대형 정비사업 전문 로펌으로 발전했다. 법무법인 조운은 현재 총 12명의 변호사 중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만도 8명에 달해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특히 3명의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명도 전문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명도업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법무법인 조운은 지난 15년 이상 정비사업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역사만큼 업계 최고 수준의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전국의 약 200개 조합에서 3,300건 이상의 소송과 2,500여건의 자문을 수행해왔다.

주요 실적만 하더라도 서울 서초한양아파트와 가락삼익아파트,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상대원2구역, 부산 온천4구역과 삼익비치, 범일2구역, 대전 도마변동3구역 등 지역을 대표하는 현장을 담당했다.

특히 법무법인 조운은 “조합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의 기업명처럼 조합에 유리한 다수의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경기도의 한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관련 소송이 대표적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14년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재개발사업지다. 하지만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했고, 행정청은 조례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구역해제와 조합인가 취소 처분을 내린다. 당시 전국적으로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됐는데, 대부분이 조례 규정이 근거가 됐다.

하급심에서도 정비구역 해제 처분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대세를 이뤘다. 조례 기준을 충족한 이상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무법인 조운은 정비구역 해제 소송에서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해제 요건을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조례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것은 무효라는 논리였다.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조운의 법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정비구역 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해제 구역들이 패소 판결을 받아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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