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보은아파트·보은연립주택 [사진=이천시 제공]
경기 이천시 보은아파트·보은연립주택 [사진=이천시 제공]

경기 이천시 보은아파트·보은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보은아파트·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행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갈산동에 위치한 보은아파트·보은연립주택은 각각 1984년과 1985년 준공된 단지로 현재 165세대가 입주해 있다.

문제는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재건축이 시급한데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막혀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시는 이 곳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기본계획,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등 까다로운 절차를 면제했다.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이끌어냈다. 실제로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에 대한 협의를 득했다.

앞으로 보은아파트·보은연립주택은 공동주택 3개동 221세대 및 부대시설 1개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엄태준 시장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 등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노후 주택단지들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는 3개소가 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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