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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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재건축에 총 101곳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후보지 접수 결과 현재까지 주민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에 대한 입지조건과 사업성을 검토중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특히 주민제안의 경우 주민의사가 확인된 만큼 내달 안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 10% 동의를 얻어 7월 중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나 민간이 제안한 구역도 주민이나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동의(1/2이상)가 확보되면 최고 30%p 추가 수익을 보장받는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회신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접수된 후보지를 분석한 결과 △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②입지가 열악하여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 ③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검토 지역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 등에서 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건은 뛰어나지만 규제로 묶인 곳=역세권이나 대로변에 위치해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공원·학교 등이 인접해 정주환경도 좋지만 현행 용도지역(2종7층)과 높이 규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곳이 있다.

인천의 A재개발구역은 지난 2009년 조합을 설립하고 이듬해 시공자 선정까지 마쳤다. 문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어서 사업성이 부족했다. 결국 사업은 장기간 정체됐고 2018년 시공자 선정까지 취소됐다.

A재개발구역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용도지역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상향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도 완화된다.

▲입지 열악해 민간 참여 어려운 곳=구릉지나 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여기에 기존 세대수 대비 부지 면적이 매우 협소한 경우 사실상 자력 개발이 불가능하다. 사업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

서울의 B재건축구역이 그렇다. 5,000㎡ 미만의 좁은 부지에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를 넘는 곳이다. 당연히 일반분양 물량이 거의 없다. 결국 조합은 설립됐지만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공공시행자의 신용 등을 바탕으로 민간 시공자 등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검토 지역=공공재개발로 이미 선정된 구역과 사업성 비교를 위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을 함께 신청한 구역 등이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았다.

서울 C재개발구역의 경우 이미 공공재개발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이다. 다만 사업 방식을 비교해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공공직접시행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 곳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동의(1/2 이상)를 확보하게 되면 최고 30%p 추가 수익 보장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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