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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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가로주택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시공자 선정에 나서는 등 시장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층수 심의 기준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공공참여 방식을 도입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 내 일선 사업장에서는 시가 오히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규모 정비사업 심의 기준을 마련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의 경우 임대주택 건립 및 공공기여 등을 충족해야 15층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10층 초과시 역세권에 인접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규정까지 달았다. 당초 가로주택정비는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이미 15층까지 허용됐다. 이후 시장규모가 확대됐고 건설사 참여도 늘었지만 시가 공공성에 매몰된 심의 기준을 내놓으면서 사업 활성화에 되레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절차 간소화로 기간 및 비용 절감 [그래픽=홍영주 기자]
사업절차 간소화로 기간 및 비용 절감 [그래픽=홍영주 기자]

▲15층 층수완화에 서울·경기·인천 사업장 늘고 곳곳서 시공자 선정… 중견사는 물론 대형사도 시공권에 관심=수도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곳곳에서 시공자 선정에 나서는 곳들이 포착되고 있다. 2018년부터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으로 기존 7층에서 15층까지 층수가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상반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이미 시공자 선정을 마쳤거나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수도권에서 가로주택정비 시공자 선정을 마친 사업장은 경기 광명 소하동4구역, 부천 삼익아파트2동, 시흥 신극동아파트, 인천 서구 석남역 석남동 490 일대, 서울 마포 합정동 447 일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석남역 석남동 490번지 일대가 지난 1월 호반건설을 시공 파트너로 선정하면서 올해 첫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같은달 23일 호반건설은 경기 부천 삼익아파트 2동 시공권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소하동4구역은 두산건설을, 지난 3월 합정동 447일대와 신극동아파트가 각각 현대건설, 한라를 시공자로 낙점했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은 지난해에도 서울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DL이앤씨도 인천 미추홀구 용현3구역의 시공자 선정 입찰 절차에 참여하는 등 시공권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공공참여 방식으로 공공성 확보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등 활성화 방침… 업계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심의 기준 재정비부터 요구=업계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장 규모 확대와 시공자 선정 사례가 증가하면서 서울시도 공공참여를 통한 활성화 방침을 밝혔지만, 되레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심의 기준을 마련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의 경우 역세권과 인접해야하는 등의 별도의 단서규정을 충족해야 15층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3월 가로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에 공공참여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별도의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업계는 소규모주택정비 심의 기준 재정비부터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심의 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의 경우 임대주택을 건립비율과 공공기여도에 따라 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실제로 현재 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이원화시켜 관리해오고 있다. 이중 제2종일반 7층 이하의 경우 도시경관 훼손 방지를 이유로 중층 기준을 7층으로 정립하는 등 층수를 규제하고 있다. 심의 기준에 따라 공공임대비율을 높이면 최고 10층까지 건립이 가능하다. 다만, 15층까지 건립하려면 별도의 단서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이거나 기존 7층을 초과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인 곳과 연접한 곳 등의 규정을 충족해야만 15층 건립이 가능하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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