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감사를 해임시킨데다, 조합원 제명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공자와의 계약해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남구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감사를 해임시킨데다, 조합원 제명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공자와의 계약해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남구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감사를 해임시킨데다, 조합원 제명까지 시도했다. 특히 감사의 조합원 제명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공자와의 계약해지도 추진하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은 오는 4월 3일 시공자인 호반건설과의 계약 해지를 골자로 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상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동성하이타운의 해지 사유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해임된 감사의 조합원 제명에 호반건설이 적극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언뜻 수긍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기존 감사였던 K씨는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높은 용역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런데 조합은 K씨를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 감사에서 해임시켰다. 이후 조합은 K씨에 대한 조합원 제명을 시도했다. 하지만 총회에서 제명 건은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감사의 조합원 제명을 위한 총회 대관 및 서면결의서 징구 등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조합은 시공자의 주요 업무인 시공 외의 사안들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한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은 전 감사의 주장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상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효한 입찰이 성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입찰공고를 내는 등 특정 업체 선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성하이타운은 지난해 11월 18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당시 입찰에는 총 4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경쟁입찰이 성립됐지만, 조합은 돌연 입찰을 취소시킨다. 그리고 같은 달 30일 다시 입찰공고를 낸다. 이때 입찰에 참여한 6곳 중 단가가 가장 낮은 상위 2개사를 제외시킨 채 총회에 4개 업체만 상정하고, 이중 1곳을 선정했다. 더군다나 가장 낮은 용역비를 제외한 2개 업체를 조합이 사전에 배제했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은 인지하지 못한 채 총회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조합이 내부적으로 정한 ‘예정가격’ 및 ‘배점표’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나온다.

조합은 평균 기준 용역비로 ㎡당 3만2,551원을 책정해 예정가격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예정가격 역시 입찰공고문이나 입찰지침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만약 사전에 예정가격이 유출됐다면, 특정 업체 선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짜고 치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더욱이 입찰 적격심사 배점표가 두 번째 입찰공고 당시 변경됐다는 점도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한 점수 밀어주기라는 의혹도 나온다.

1차 입찰공고 당시 배점표에 따르면 조합 예정가격에 얼마나 근접한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는다. 용역 단가로 30점을 책정했는데, △±5% 미만 30점 △±10% 미만 25점 △±15% 미만 20점 △그 외 15점을 주는 것으로 산정했다. 용역실적도 60점을 배점했다. 배점 기준은 △조합설립인가 15점 △사업시행인가 15점 △관리처분인가 15점 △준공실적 15점으로 각각 나뉜다. 직원수에 대해서도 10점을 배점하면서 △15명 이상 10점 △12~14명 8점 △9~11명 6점 △8명 이하 4점으로 각각 나눴다.

이후 조합은 1차 입찰이 성립됐는데도 불구하고, 2차 입찰공고를 내면서 돌연 배점표 책정 기준을 변경했다. 조합이 정한 ‘예정가격’에 근접한 업체는 후한 점수를 받는다.

배점표를 살펴보면 용역단가에 따라 부여하겠다는 점수 기준이 △±5% 미만 30점 △±10% 미만 10점 △±20% 미만 5점 △그 외 0점을 주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했다.

당초 용역단가에 따라 부여하겠다는 배점 기준은 최소 15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변경된 배점 기준은 조합 예정가격과 ±20%이상 차이가 날 경우 0점 처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조합 예정가격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을 책정해 조합원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0점을 받는 것이다. 사실상 배점 기준은 조합이 정한 예정가격만 잘 맞춰도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또 용역 실적 60점 중 △청산실적 20점을 주는 것으로 새로운 배점 기준을 내놨다. 아울러 △조합설립인가 10점 △사업시행인가 10점 △관리처분인가 10점 △준공실적 10점을 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직원 수에 따라 책정되는 점수 역시 본점 소재지가 부산·경남에 등록한 곳에 10점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 결과 총 6곳이 참여했고, 조합은 ㎡당 1만1,681원과 1만6,700원을 각각 적어낸 2곳을 제외한 채 나머지 4개 업체만 총회에 상정한다. 그나마 ㎡당 3만1,000원으로 가장 낮은 단가를 적어낸 A업체가 결국 총회에서 선정됐다. 총 용역비는 약 18억9,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조합은 선정된 정비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6억원 가량을 절감한 약 12억8,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낮은 단가를 제시한 업체를 조합이 독단적으로 제외시키지 않았다면 용역비 절감 협의도 필요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는 게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과도한 용역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부 주민은 타 사업장과 비교해 봐도 용역비가 여전히 비싸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규모가 비슷한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의 경우 입찰 단가는 ㎡당 1만1,831원, 총 용역비는 약 6억3,000만원 정도다. 서울에서도 규모가 비슷한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의 경우 용역비로 6억원을 책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합은 적극 해명에 나서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 선정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합장과의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집행부 입장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사무장은 ‘답변할 이유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장은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지는 의혹은 말도 안 되는 사안으로 조합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고, 답변할 이유도 없다”며 “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처벌 받을 것”이라고 해명을 거부했다.

한편, 해당 구역은 시공자 교체 과정에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활동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합은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에 앞서 2차례 공청회를 열었고, 이때 S사 관계자라고 밝힌 인물이 참여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S사는 공청회 개최 시 당사 직원이 참석한 사실이 없고, 이후로도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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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본문 내용 중 입찰 날짜와 당초 제시했던 용역비용에 차이가 있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동성하이타운은 지난해 11월 18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당시 입찰에는 총 4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경쟁입찰이 성립됐지만, 조합은 돌연 입찰을 취소시킨다. 그리고 같은 달 30일 다시 입찰공고를 낸다. 이때 입찰에 참여한 6곳 중 단가가 가장 낮은 상위 2개사를 제외시킨 채 총회에 4개 업체만 상정하고, 이중 1곳을 선정했다. 더군다나 가장 낮은 용역비를 제외한 2개 업체를 조합이 사전에 배제했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은 인지하지 못한 채 총회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18일을→8월, 같은 달 30일을→11월, 입찰공고를 낸다.를→냈지만 1개사 참여로 유찰된다., 이때 입찰에→이후 재입찰에

입찰 결과 총 6곳이 참여했고, 조합은 ㎡당 1만1,681원과 1만6,700원을 각각 적어낸 2곳을 제외한 채 나머지 4개 업체만 총회에 상정한다. 그나마 ㎡당 3만1,000원으로 가장 낮은 단가를 적어낸 A업체가 결국 총회에서 선정됐다. 총 용역비는 약 18억9,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조합은 선정된 정비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6억원 가량을 절감한 약 12억8,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낮은 단가를 제시한 업체를 조합이 독단적으로 제외시키지 않았다면 용역비 절감 협의도 필요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는 게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다.

약 18억9,000만원을→약 14억7,000만원, 6억원을→약 1억9,000만원으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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