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하지 않은 조문은 법령해설집을 참조하시고, 중요한 조문에 대한 해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제29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할 용역업체로는 가장 중요한 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다. 그리고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조합설립동의서 작성을 위하여 설계자도 필요하다.

◯그 외에 변호사는 필수적으로 선정하기를 권해드리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도 선정해야 한다.

◯이러한 용역업체 선정을 추진위원회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 제29조와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등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 전자입찰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30조)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계획

2. 건설예정 세대수 등 주택건설계획

3. 철거 및 신축비 등 공사비와 부대경비

4. 사업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5.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설】

● 1호, 2호는 정비계획에 있는 내용이고, 5호도 조합설립동의서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온다. 3호, 4호도 정비업체라면 쉽게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이다.

● 이는 조합설립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이다.

●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에 기재해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여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에 기재하여 조합설립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추진위원회 회계(제31조)

가. 회계연도

◯회계연도 : 매년 1.1. ~12.31

나. 회계규정

◯추진위원회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르되, 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 【해설】

● 별도의 회계규정을 만들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하지만 실제로 회계규정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회계규정등을 참조하여 만드는 것이 좋겠다.

다. 지출내역서

◯지출내역서 : 매분기별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결산보고서

◯결산보고서 :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내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3월 이상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외부회계감사

◯추진위원회는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이 3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다. 제36조에 따라 중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추진위원회는 제5항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용역업체 계약체결시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상 조력을 얻기 위하여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추진위원회 재원(제32조)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운영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하는 경비

2. 금융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융자하는 융자금

◯위 3가지중 1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2호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가끔 서울특별시 등과 같이 융자를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부과 및 징수(제33조)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 비용을 어떻게 부담시키느냐가 중요한 일인데, 일단 먼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운영경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에게 운영경비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납부기한 내 운영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 【해설】

● 그런데 위에서 보신 방법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진위원회 운영경비를 부과 및 징수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만약에 징수하였다가는 무능한 추진위원장으로 낙인찍혀 해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제34조)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조합설립을 하려면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각각 약간씩 동의율 산정방식이 다름)를 받아 조합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동의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게 되는데, 이 조합설립동의서는 법령에 정해져 있다.

◯이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될 내용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운영규정 제34조에 다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등 산출근거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 또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원회가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설립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제35조)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규정을 보지 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25조를 무조건 보아야 한다.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보고 잘못 판단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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