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한 이후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 2월 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1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시행된 지 3년을 맞았다.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관심과 인지도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를 준용하다보니 소규모사업 특성과 맞지 않는 내용들도 있어 일부 혼선을 빚고 있다.

박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관리처분인가 등 생략된 절차와 도시정비법 준용 규정이 소규모사업 특성에 맞지 않거나 누락돼 있다”며 “사업 추진에 혼선을 빚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달성한 이후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각 동별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시장·군수가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한다.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합 해산신고 절차도 마련된다. 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중단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해산을 요청하는 경우 직원으로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일례로 △시장·군수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설립된 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등이다.

또 관련 자료의 공개 범위에 주민합의체 대표자가 포함되고 공개 대상과 인계 의무 절차도 생긴다.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와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은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하고,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밖에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특례를 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공공에서 인수토록 했다.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해야 하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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