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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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조합원이 보유한 다수의 물건 중 일부를 매입한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 세력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 지상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만 조합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조합원인 대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분양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법제처도 동일한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조합원 증가를 방지하고,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 즉 대표 조합원만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있을 뿐 다른 토지등소유자는 분양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이 법제처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리면서 업계에 논란이 일었다. 광주고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토지 등을 양수했더라도 분양대상자는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분양신청이 가능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일부 물건을 양수한 경우에는 대표자 1명을 제외한 다른 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분양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분양권 박탈을 명시한 것이다.

소 의원은 “최근 고등법원이 법제처의 기존 유권해석과 달리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려 분양권 존부에 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분양신청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법문을 명확히 하고,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개정 규정은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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