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요새 여러 현장에서 조합 임원 해임 총회가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다. 조합 임원에 대한 정당한 해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다툼이 있지만 대체적인 판결례는 해임 사유를 폭넓게 완화하여 인정하고 있거나 정관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임사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다면 해임 총회 개최 자체를 막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해임 총회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를 받아서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해서 총회 소집 개최권한을 갖게 되는 바, 사실상 조합의 관여 없이 발의자 대표가 중심이 되어 해임 총회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해임 총회도 해임 결의 시 그 결의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 바, 총회 소집 개최권자의 차이만 있을 뿐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 상 다른 일반적 총회와 마찬가지로 총회 소집 과정·절차·내용 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하에서는 여러 요건 중 해임 총회 시 10% 이상 조합원 직접 참석 비율이 요구되는지 판단해 보기로 한다.

2.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2017.2.8. 개정 전 구법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였고, 법 제24조제6항은 총회에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할 것을 총회 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해임 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해임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직접 참석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3.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및 검토

그런데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은 ‘법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직접 참석 요건을 규정한 법 제45조제6항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도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해임 총회 개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 해임 총회 소집 개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시정비법이 해임 총회 소집 개최 관련하여 발의자 대표가 직접 해임 총회를 소집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집 발의 요건을 10분의 1로 정한 것은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 소집 발의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

더더욱 직접 참석 요건도 불요하다고 해석했던 대법원 판결은 법령 문구 상 문구 해석 상으로는 충실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조합 총회 시 실질적인 토론 심의 과정을 보장키 위해서 최소 10% 이상의 직접 참석을 요구하는 있는 당시 도시정비법 규정에 비춰 볼 때 아쉬움이 남는 판결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는 법령 자체가 개선되어서 향후 소송 시에는 10% 이상 직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해임 총회는 무효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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