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조합임원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총회 소집 통지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甲 등은 조합임원을 해임하기 위하여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발의서를 받은 뒤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임원의 해임과 직무정지 안건을 의결하였다.

조합 정관 제20조제7항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에 따른 총회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을 포함하여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각 조합원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총회를 주도한 발의자 대표 甲 등은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하였으나(1차 통지), 코로나19 사태로 개최장소의 대관이 불가능해지자 개최일자(15일 연기)와 개최장소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합원 상당수가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공지하고 조합원들에게 5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2차 통지).

2. 쟁점

조합원 총회 개최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통지의 누락이 있는 경우 이러한 통지의 하자는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하는지 여부가 본 사안의 쟁점이다.

3. 정리

①이 사건 총회의 안건은 조합장 및 임원의 해임과 직무정지이었으므로 이 사건 총회가 전적으로 조합임원 해임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총회이었던 것은 아니다.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이 총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와 총회 소집 및 진행권한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소집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도시정비법 제44조가 총회의 소집에 대한 일반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총회의 소집은 도시정비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채무자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된다.

②2차 통지는 개최일시와 장소가 변경된 총회에 대한 소집에 해당하는데 조합 정관 제20조제7항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 제20조제6항은 개최일시를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정관 제20조제7항에서 제6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만으로 제7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변경된 총회에 대한 소집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총회 참여권 보장의 필요성은 변경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2차 통지에서 개최일시와 장소가 모두 변경되었고 변경된 정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땐 변경된 총회에 대한 소집인 2차 통지에 있어서도 조합 정관 제20조제7항이 적용되어 소집통지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2차 통지가 인터넷 카페공지,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③2차 통지 당시 인터넷 카페 회원수는 총 조합원 수에 미치지 못하고 그 회원이 모두 조합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발의자 대표 甲 등에게 제공된 조합원명부에 의할 경우 1차 통지 중 조합원 100여명(조합원의 5%정도)에 대하여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차 통지에서도 일부 조합원에 대한 통지가 누락된 하자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2차 통지의 하자는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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