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하지 않은 조문은 법령해설집을 참조하시고, 중요한 조문에 대한 해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총회 의결방법 (제22조)

가. 주민총회 개의정족수, 의결정족수(1항)

◯ 개의정족수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

◯ 의결정족수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포함)의 과반수 찬성

▲ 【해설】

● 회의를 개의하기 위한 정족수 계산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고, 안건이 통과되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총회에 참석한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전부 포함하여 계산하게 된다.

● 예를 들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500명인 정비구역에서 270명이 추진위구성에 동의하여 구성승인을 받은 경우에, 주민총회 개의정족수는 동의한 270명 중 과반수인 136명 이상(동의한 사람을 말함)이 참석해야 개의가 가능하며,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실제 주민총회에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추진위원회도 아니고 어차피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인 주민총회를 개최하면서 왜 의사정족수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로 하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어쨌든 총회참석자 명부를 잘 작성하여 숫자계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의결권 행사 방법 (2항, 3항, 4항)

◯ 직접 참석 또는 대리인을 통한 참석, 대리인 출석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서면 참석 (총회 참석자로 계산), 서면결의서 제출시에는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해야 됨.

▲ 【해설】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총회장에 직접 참석을 하거나, 서면결의서 등을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서면결의자도 총회 참석자에는 포함된다(단, 직접참석자에는 제외)

● 서면결의서 제출시한은 주민총회 전일까지이다. 총회 당일날 서면결의서 제출은 안됨

다. 정족수 미달시 조치 (5항)

◯ 주민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 【해설】

●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민총회 안건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총회가 재소집시에도 미달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하되, 법에서 반드시 총회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안건은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주민총회 갈음 대의원회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 추진위원회 개최 (제24조)

가. 소집 (1항, 2항)

◯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 다만 ①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추진위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②재적 추진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소집해야 함. 만약에 위 기간 내에정당한 이유 없이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이 경우 의장은 부위원장, 추진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됨),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소집함(이 경우 의장은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됨)

나. 소집통보, 안건 (3항)

◯ 소집 :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추진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

◯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이를 통지하고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해설】

● 일반적인 추진위원회 안건은 출석 추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시급하여 회의개최 3일 전에 통지하여 의결하는 안건은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신 시급한 안건을 상정할지 말지는 출석 추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추진위원회 의결사항 (제25조)

가. 제25조에 규정한 의결사항

①위원(위원장·감사를 제외한다)의 보궐선임

②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③주민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⑤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위 내용이외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추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제25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규정 곳곳에 추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①법 제35조제8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윤영규정 제5조제4항, 이하 인용하는 조문은 운영규정 조문임)

②운영규정의 변경(제10조)

③상근위원 선정(제15조)

④추진위원 연임결의(추진위원장, 감사 제외)(제15제3항)

⑤기소된 추진위원 자격정지, 벌금형의 경우 자격상실여부 결정(제16조제4항)

⑥추진위원 해임·교체(제18조제4항)

⑦사임 또는 해임절차가 진행중인 추진위원의 직무수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정(위원장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있음)(제18조제6항)

⑧일부 용역업체 선정(제29조)

⑨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30조)

⑩회계규정 작성(제31조제2항)

⑪결산보고서에 대한 의결(제31조제4항)

⑫운영경비의 부과 및 징수(제33조)

다. 의결 대상 및 의결권 제한

◯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 가능

◯ 위원은 자신과 관련된 해임․계약 및 소송 등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추진위원회 의결 방법(제26조)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다만 주민총회 재소집한 경우도 성원부족이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갈음하여 의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 대리인 출석 불가

◯ 서면에 의한 출석 및 의결권 행사는 가능

◯ 감사는 재적위원에는 포함하되 의결권 행사는 안됨

▲ 【해설】

● 일반적인 경우의 의결사항과 주민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가 다르다.

● 반드시 추진위원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리인 출석을 금지시키고 있다.

■ 추진위원회 의사록 작성(제27조)

◯ 의사록에 위원장·부위원장·감사가 기명 날인함.

● 부위원장은 선출되었을 때만 가능하며, 위 사람들이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진위원회 의결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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