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가 오는 26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곳은 아파트 약 1,330가구 등을 짓는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가 오는 26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곳은 아파트 약 1,330가구 등을 짓는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가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등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통해 ‘일몰제’ 적용 및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도 피하겠다는 구상이다.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오는 26일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창립총회를 마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일몰제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일몰제는 사업 단계별 진척이 없을 경우 구역을 직권으로 해제시키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도시정비법 제20조에 따르면 추진위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30% 동의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과천10단지가 이 경우에 해당하면서 오는 3월 29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달 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조합원 2년 의무 거주요건 적용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세력 유입 차단에 중점을 둔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거주요건 등을 발표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새 아파트 입주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이 제도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은 적용된다. 현재 법안은 계류 중으로, 올 중반기 중 시행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과천주공10단지는 과천시 관문로 166 일대로 아파트 약 1,330가구 규모를 짓는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단지는 교통, 교육 등의 부문에서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근에 지하철4호선 과천역이 가까운 초역세권으로 평가 받는다. 또 과천초·과천중·과천여고·과천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인근에 관악산, 중앙공원, 관문체육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해 친환경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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