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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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행령에 따라 용도지구를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미관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의 경우 조례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 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지역에 필요한 용도지구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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