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관의 작성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법 제40조제2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다.

위 표준정관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 삭제, 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완화 등은 치밀한 검토와 전체적인 합의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계법령에 위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특별시는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급하고 있는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다(서울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위 표준정관은 단지 조합이 설립시 정관을 제정함에 있어 참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일 뿐 개별 조합이 표준정관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한다 해도 그러한 정관 규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조합은 도시정비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표준정관상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자격요건을 강화(서울서부지방법원 2009.9.25.자 2009카합1983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10.22.자 2010카합139 결정) 또는 완화(서울고등법원 2010.11.23. 선고 2010누18880 판결)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함”이란 문구를 삽입하여 조합정관에 조합원의 날인을 생략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신청시 첨부하는 조합정관에는 임원 및 감사의 날인으로 대체하고 있다.

2. 창립총회의 조합정관(안) 의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정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한 후에 정관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이전 또는 동의서 징구시 조합정관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법 제32조제3항), 창립총회의 안건으로 조합정관의 확정을 처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7조제4항).

창립총회의 안건중 ‘조합정관의 확정의 건’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정한다(시행령 제27조제5항)(서울고등법원 2011.6.10. 선고 2010누302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3.29. 선고 2010누38105 판결).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립총회에서 변경 후 정관안이 조합정관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동의서를 제출하였던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정관안이 인가관청에 제출되는 것을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동의자는 변경 후 정관안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1두12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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