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총회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조달 및 지출하고 조합회계규정에 적합하게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을 지출하고 있는지,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 및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한다. 국세청이 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직불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다.

현장점검 시 조합의 경사와 조사비 지급기준, 입금과 출금 관리방법 등 자금처리 및 회계관리에 관한 회계규정이 미흡할 경우 조합에 관련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도록 조치한다.

2.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점검사항

1) 자금차입 및 관리

-회계규정 및 보수규정 등의 작성 여부

-자금차입방법과 이자율 등의 총회의결 여부

-조합의 회계규정에 적합하게 통장관리 준수여부 및 입금과 출금관리 되고 있는지 여부

2) 자금집행

-사업규모에 비해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등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예산항목 및 예산편성 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전년도 예산규모 및 신규 용역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수립했는지 여부

-총회에서 확정된 회계기간(1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했는지 여부

-증빙서류가 없는 지출(출장비 등)이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적법 증빙서류 여부

-조합임원 또는 조합원 개인이 부담해야할 소송, 의료비 등이 지출됐는지 여부

-인건비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했는지 여부

-사무실 임차계약 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지 여부

-회계결산보고를 총회에 보고했는지 여부

-회계자료 등의 서류보관이 적정한지 여부

3. 조합의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조합은 1년 회계단위로 예산을 편성한 후 총회에서 예산안 의결하여 확정된다. 자금집행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이사회에서는 회계규정 및 집행사유 등을 검토하여 집행여부를 의결한다. 이사회에서 회계연도(1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대의원회에서 회계연도(1년) 예산안을 검토 및 총회상정 결정, 총회에서 예산을 확정, 이사회에서는 총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집행한다.

4. 세무관련 규정=법인세법 제116조에서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직불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21조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근로소득, 기타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건설용역, 설계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소방공사감리업 제외)과 건축사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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