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하지 않은 조문은 법령해설집을 참조하시고, 중요한 조문에 대한 해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별표 ○○ 추진위 운영규정 해설

■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등)

라. 형사사건으로 인한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 여부

◯ 추진위원으로 선임된 뒤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자격정지가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관하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④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의 벌칙규정에 따른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다.

◯ 위 내용을 보면, ①일반적인 형사사건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경우에 해당되며, ②추진위원회 의결로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데, ③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시킬수가 있다. ④그리고 그 확정판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벌칙)부터 제138조(벌칙)에 의하여 비록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 되면 결격사유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벌금형 액수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추진위원회에서 신임여부를 투표하여 자격상실을 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 제17조(위원의 직무)

◯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의 업무 내용 및 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 그리고 겸직금지에 관하여 ‘⑧위원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 제18조에는 위원의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해임절차에 관하여 법에 간단히 규정되어 있는데, 제18조에는 그 절차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니,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가. 해임 사유

◯ 제1항에 ‘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해임사유를 위 사유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어떤 사유가 되었던지 토지등소유자가 생각하기에 해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시키면 적법하다는 것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해임절차

◯ 해임은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주민총회에서 할 수도 있다.

①추진위원회에서 해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할 수 있다.

②그리고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직접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 해임절차 진행중 직무 정지

◯ 사임 또는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위원이 새로운 위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위원장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6항에 따라 부위원장, 추진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직무대행자가 된다.

■ 제20조(주민총회)

◯ 주민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다.

◯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으며, ‘1.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주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추진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만약에 위원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1회에 한하여 추가 발송한다.

◯ 위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총회의 경우 14일 전 게시, 10일 전 통지 등의 시한은 추진위원회가 7일 전 게시 및 통지, 창립총회의 경우 14일 전 게시 및 통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총회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14일전 게시, 7일 전 통지로 되어 있어 총회마다 서로 다르므로 관련 조문을 보고 잘 파악을 하여야 한다

◯ 특히 중요한 것은 주민총회는 소집통지할 때에 통지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지 현장에서 수정발의 등을 통하여 수정하거나 새로운 안건을 발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 제21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 주민총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한다.

◯ “1.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 2. 운영규정의 변경,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4. 제30조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5. 제31조5항에 따른 감사인의 선정, 6. 조합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 그런데 최초 추진위원의 선임은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구성동의서를 제출함으로서 선출하며, 그 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후 일반 추진위원들의 변경, 보궐선임, 연임 등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추진위원들의 변경이 잦을 수가 있고, 추진위구성 승인 후 조합설립인가까지의 기간이 별로 길지 않기 때문인 점도 고려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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