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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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이 아닌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이 도입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가로주택정비를 추진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결합개발 등이 가능해진다.

허영 의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거지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해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의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주거·상업·산업 등의 기능이 혼재된 구역을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토지등소유자 1/4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예정구역 지정 고시 후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나 공공시행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역지정이 취소된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을 설립하기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규모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안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80%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분양 미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란 개념도 새롭게 도입했다. 관리지역은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공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소규모주택정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관리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관리지역에서 공공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이 가능해진다.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용적률 상향까지 건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인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간의 결합개발이 가능하고, 국가나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에 따라 공공이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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