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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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공모도 진행한다.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은 “서울시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노후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택 매입임대 13곳서 신청=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 결과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도봉구 등 13개소(186세대)에서 매입을 신청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올해에도 공모를 진행 중인데 11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연중 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6개 필지를 합필 하거나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주차장을 통합 설치한다. 또 토지등소유자 재입주 주택을 뺀 나머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토록 완화된다.

▲작년 공공참여 가로주택 합동공모에 4곳=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절차가 간소화돼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주택도시기금(HUG)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작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SH공사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실시했는데 3월 1차 공모 결과 4개소(망원동, 오금동 2개소, 양재동)가 접수했고, 9월 공모에는 24개소가 접수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공모는 2·4 대책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가 완료되면 올 상반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공성 요건 충족하면 인센티브=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사업시행면적이 1만㎡미만에서 2만㎡ 미만까지 확대가 가능하고,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또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원 한도, 연 1.5% 이율)해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해 준다. 공공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자산의 70%까지만 이주비 융자가 가능하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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