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박성중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아파트를 분양 받은 상가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도 개시시점의 가격을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박성중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상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제외한 가격에 부과율을 곱해 산정한다.

문제는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가의 경우 개시시점 가액에 대한 기준이 없어 ‘0원’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아파트를 분양 받은 상가 조합원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가액을 제외할 근거가 없어 재건축부담금이 과다 산정된다는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기준 [자료=박성중 의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기준 [자료=박성중 의원]

실제로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상가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한 결과 주택 조합원보다 수억원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입법 미비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상가 등을 소유한 조합원이 주택을 공급 받은 경우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가격을 포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할 때 시세가 존재하는 상가의 개시시점 가격을 제외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상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공시가격이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법령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이 결정·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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