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 사실관계

- 2007.1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취득

- 2011.1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5.1월 세대주 본인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직장 이동

- 2015.7월 정비사업조합의 아파트가 준공되여 사용승인되었으나 본인은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함

- 2015.12월 자녀 양육을 위해 본인이 거주하는 부산으로 세대원이 이주

- 2017.7월 정비사업조합의 아파트 전세기한이 도래되어 본인과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아파트에 입주예정

2. 질의 내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로서,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준공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그 주택으로 취학 또는 양육 등의 이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못한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3.관련 조세법령의 규정 및 답변

-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를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위 사례의 경우에는 2015.7월 아파트가 준공되었으므로 2017.7월이 2년이 된다. 2년이 되기 전에 전세대원(부득이한 사유는 고려되지 않음)이 신축아파트로 이주하고, 1년 이상 신축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2017.7월(신축아파트가 준공된지 2년 후)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종전주택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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