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별표 ○○ 추진위 운영규정 해설

■ 제14조(토지등소유자 자격의 상실)

◯ ‘토지등소유자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정비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소유하여야만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가. 추진위원의 숫자

◯ 추진위원은 추진위원장을 포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인으로 하며 추진위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그리고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

◯ 감사는 보통 2인 정도로 하고 있다.

나. 추진위원의 피선출자격

◯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만 선출될 수 있다. 이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모두 동일하다.

◯ 그리고 일반 추진위원장이 아닌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별도로 다음의 자격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만약에 선임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가 선임 당시에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 즉 즉시 자격이 박탈이 되는 것이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

◯ 일반 추진위원은 위 1호나 2호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고, 위원장·부위원장·감사의 경우에만 1호와 2호 둘 중에 한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 세입자로 피선출일 현재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 집을 매수하여 소유권자가 되면 1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바로 추진위원 위원장·부위원장·감사로 선출될 수 있다.

다. 위원의 임기

◯ 임기 :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이다.

◯ 연임 : 연임이 가능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 추진위원들이 자신이 한번 더 하고 싶으면 스스로 추진위원회에서 연임결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다. 어차피 위원장과 감사의 연임을 하기 위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의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 전체에 대하여 주민총회에서 개별적으로 연임결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진위원회 운영기간이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라. 임기가 만료된 경우 직무수행

◯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조합의 경우에도 임원의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마.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을 경우

◯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임기만료전 2개월 이내에 내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바. 보궐선임

◯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는 것을 보궐선임이라고 한다.

◯ 보궐선임은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보궐선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감사의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 보궐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사. 추진위원 선임의 형평성

◯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되, 동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추진위원 선출은 물론 추진위원을 하겠다고 입후보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입후보자가 적을 경우에는 위 사항을 고려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등)

가. 결격사유

◯ 추진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선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자격요건 해당여부 이전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아예 추진위원이 될 수가 없다. 이를 결격사유라고 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6호에서 말하는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한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위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그리고 위 형들은 모두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2심(항소심), 3심(상고심)등 재판이 진행중이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결격사유가 있음이 판명된 경우

◯ 추진위원으로 선출된 자가 선출 후 위 각호의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추후 선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에 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즉, 바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다.

다. 당연 퇴임되는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

◯ 선임 당시에는 위와 같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선임된 추진위원이 각종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결의를 하거나 위원장, 감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당연 퇴임하게 된 경우에 그 이전에 했던 행위는 그 효력이 어떻게 될까?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관여한 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게 되면, 잘 발견되지 않는 결격사유로 인하여 추진위원회 업무가 큰 손해 및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된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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