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일대 재건축구역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압구정일대 재건축구역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5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압구정지구에서는 4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강남구는 지난 22일 압구정지구 특별계획5구역(한양1·2차)에 대해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약 3년 반만에 조합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49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6만5,736.1㎡이다. 토지등소유자는 약 1,222명인 것으로 약 84% 이상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지구에서 조합설립을 받은 곳은 압구정4구역과 5구역 단 두 곳이다. 당초 층수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으로 재건축 진행이 늦어졌지만, 조합원 의무거주 규제 시행이 예고됨에 따라 조합설립에 속도를 냈다. 압구정2구역과 3구역도 이미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구역은 오는 24일, 3구역은 28일 각각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