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의 재건축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당초 이곳은 경기도가 신설 조례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체돼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사진=조합 제공]
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의 재건축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당초 이곳은 경기도가 신설 조례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체돼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사진=조합 제공]

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에서 정체됐던 재건축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곳은 당초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경기도가 신설 조례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했고 1년 이상 재건축이 정체돼왔다. 하지만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핵심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적용 제외 대상 범위에 조례 시행일 이전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장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당초 신설 조례에 사업이 가로막힌 사업장은 영통2구역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지난 2019년 11월 지자체 건축심의를 거쳐 이듬해 2월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했다.

하지만 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합은 도가 신설 조례만 강조하면서 사업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시·도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대상은 면적 30만㎡이상인 곳들이다.

반면, 영통2구역은 면적이 약 22만㎡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신설 조례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사업에 멈춰선 것이다. 신설 조례에서는 면적이 15만㎡ 이상에 해당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후 영통2구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등 선행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하면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시간은 최소 1년 이상, 비용은 1,250억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주민들은 지자체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담당 부서와 권익위원회에 민원도 접수했다.

결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 이번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영통2구역을 포함해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안산·시흥 등 일대 정비사업이 숨통을 트게 됐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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