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 연합회가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찾았다. 이날 연합회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층수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토로했다.[사진=이혁기 기자]
지난 17일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 연합회가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찾았다. 이날 연합회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층수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토로했다.[사진=이혁기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예비후보가 가로주택정비 일선 조합장들을 만나 사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지난 17일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 연합회(회장 이기정)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소재한 나경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캠프를 찾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면담을 진행했다. 연합회 회원은 이기정 장위11-2구역 조합장, 한홍국 장위11-1구역 조합장, 오정혜 삼성동98번지 일원 조합장, 김원희 합정동 447 일원 조합장, 유몽선 오금동 143번지 일원 조합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나 예비후보와의 면담에 나온 주요 내용은 가로주택정비 층수규제 완화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시가 15층까지 층수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공공성에 무게 중심을 둔 단서규정을 달면서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 핵심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의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과 공공기여도에 따라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해주겠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공공임대비율을 높이면 층수를 최고 10층까지 건립이 가능하다. 만약 임대주택 건립과 함께 공공기여 10%를 적용하면 15층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사업면적이 3,000㎡를 초과하거나 블록단위로 개발해야한다는 등의 별도 단서규정 중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한다.

연합회는 단서규정 충족 요건으로 인해 사실상 층수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미비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건립을 요구한 반면, 매입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 도시재생위원회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겠다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야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대주택 매입비용으로 가구별 매입 상한액 5억원을 책정했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시가 조합에 임대주택 건립만 강요해놓고 매입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시의 무책임한 행보가 원망스럽고 모든 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나 예비후보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층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나 예비후보는 “용도지역은 40년 전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층수규제를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 늘려나가야 한다”며 “향후 주택공급실을 신설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