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별표 ○○ 추진위 운영규정 해설

※ 아래 해설을 함에 있어 운영규정상의 조문을 전부 인용하면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해지므로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문 내용을 기재하지 않겠으니, 내용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보관 중인 운영규정을 참조하시고 해설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9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통지방법)

◯제9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9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통지방법) ①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진단 결과(재건축사업에 한함)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6. 영 제2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창립총회 개최의 방법 및 절차

8.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및 방법

9.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10. 삭제<2018.2.9.>

②제1항의 공개·통지방법은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공개·통지된 것으로 본다.

◯위 조문을 전부 인용하는 이유는 위 조문 내용을 보면, 마치 위 조문 내용대로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에 공개하여야 할 자료, 방법, 열람·복사 신청에 대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 조항을 보고 이에 따라 자료공개 등을 하여야 하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만을 보고 하면 안된다.

■ 제10조(운영 규정의 변경)

◯운영규정의 변경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발의한다. 변경 그 자체가 아니라 주민총회에서 변경하기 위한 발의를 말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그리고 운영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추진위원회 업무 수행 기간 중에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는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행하였거나 추진위원회가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 승계하도록 하여 추진위원업무가 연속성이 있도록 하였다.

◯만약에 소유관계가 변동되었다고 하여 새로운 토지등소유에게 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추진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이 지속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제12조(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등)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토지등소유자 명부’와 추진위원회구성에 동의한 ‘동의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여 동의자 명부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동의자들이 비용을 납부한 것이 있다면 이 비용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토지등소유자는 다음의 권리·의무를 가지는데, 3호 ~ 5호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1. 주민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2. 추진위원회 위원(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을 말한다)의 선임·선출권

3. 추진위원회 위원(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을 말한다)의 피선임·피선출권

4.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및 그 연체료의 납부의무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 주민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따라서 추진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구성에 동의하여야만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나. 대리인 자격 요건

◯그리고 주민총회나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경우에 서면결의서 제출과 별도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가 있는데, 해외거주자, 국내거주자의 대리인 요건이 다르고, 법인도 대리인을 지정할 수가 있다.

1.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위 내용을 보면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범위 제한없이 대리인을 지정할 수가 있으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친구의 경우에 국내거주자는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고, 해외거주일경우에는 대리인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식회사등 법인의 경우에도 회사 임원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정비구역내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대리인을 내세워 추진위원, 심지어 추진위원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다.

다. 소유권, 주소 변경시 추진위원회에 신고 의무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행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 대표소유자 선임

◯소유권이 수인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소유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