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집과 관련하여 실무상 종종 접하게 되는 주제 중 하나는 ‘조합원들 발의에 의한 총회소집’이다. 총회소집 권한은 원칙적으로 조합장에게 있기에 조합장이 이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소집을 청구한 소수조합원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문제되는 것이다.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처럼 도시정비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도 발의자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 발의자들은 단지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뿐 이 경우에도 총회소집권은 어디까지나 ‘조합장’에게 있다.

다만, 소수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의 조합은 정관에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조합장은 2개월 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2개월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감사가 소집하지 않는 때에는 총회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이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혹은,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만약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조합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했는데 조합장이 2개월이 되기 전에 이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힌다면 조합원들은 곧바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조합장이 총회개최를 거부하더라도 2개월이 경과해야만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회소집을 막아야 하는 쪽에서는 이 ‘2개월’의 의미를 ‘총회소집을 요청한 조합원들이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라고 주장한다.

2개월이 되기 전에 조합장이 소집을 거절하더라도 2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나갈 수 없고, 따라서 그 전에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을 한 것이어서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둔 것은 조합장에게 2개월 내에 스스로 총회를 소집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총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경우라면 조합원들이 남은 기간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곧바로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조합장이 총회소집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의미 없는 2개월을 기다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절차의 지연만 가져오기 때문이다. 법원도 대체로 이와 같이 해석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수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조합장에게 부여된 총회소집권과 2개월이라는 소집기간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회소집을 거부하는 조합장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고도 명확해야 할 것이다.

법원도 조합장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총회소집 요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총회소집 요구를 확정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조합원들이 2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총회를 직접 소집한 경우 그 총회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 조합장이 총회소집을 거절할 것으로 예상하여 아예 조합장에게 총회소집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 조합장의 총회소집권과 소수조합원들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는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이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발의자들과 조합장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조합장이 총회소집 요구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조합장에 대한 소집청구를 생략한 채 발의자들이 직접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도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일부 하급심 결정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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