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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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이외에 일부를 숙식 용도로 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구분상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은 다음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000㎡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스 등 그밖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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