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이 사건 조합은 서울특별시 소재 재건축 조합으로서 주택법 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 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그러나 동조 제2항 단서 및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자(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받았다면 해당 양수인은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위 규정 상 기간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해당 기간이 지나야 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2. 관련 법령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②「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3.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은 2017.4.3.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1997.4.10.부터 소유 및 거주하던 부동산을 2018.3.26. 매도한 사건에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에 관하여 매매·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원인행위를 할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위 예외규정에서 정한 ‘양도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설립인가 후라도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12.3. 선고 2019구합61700 판결).

위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소유기간 및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기간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어=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나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주택을 조합설립인가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현재로서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별도의 제한시기도 규정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례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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