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사진=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연면적이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연면적은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주차장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된 총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이라면 연면적은 300×4=1,200㎡이 된다.

다만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산정시 적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적용하고, 하나의 대지 내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데,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면적이나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등으로 이뤄진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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