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 주택종합계획 발표

기업형임대는 정비사업과 연계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책도 마련

안전 우려 아파트는 지정개발로



재건축 동별동의율이 현행 2/3서 1/2로 완화될 전망이다. 일정 정도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서울시내 공공관리구역이라고 해도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주택종합계획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일단 국토부는 9·1대책과 부동산 3법 개정으로 회복된 주택경기 흐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일단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걷어내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재건축 동별동의율이다. 현행 2/3이상에서 2/1이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조기화 방안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 정도 주민동의 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 선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허용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공공관리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토록 조례로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토부 뜻대로 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여야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결정한 상황이다.

아울러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책도 마련된다. 사업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등 준비비용 확보 방안을 검토중이다. 준비비용은 안전진단과 전문기관의 안정성 검토비용, 조합설립 준비 소요비용 등을 말한다.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의 특례를 적용 중인 점을 감안해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2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세입자의 원만한 이주도 유도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도 다양화되는데 내달부터 LH공사 등 공공 단독수행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활용하고 협업하는 ‘공공+민간 공동시행방식’이 도입된다. 수용권 등을 갖는 공공시행자 지위 확보를 위해 공공이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다. 모든 택지에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도 벗어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에 일반공급이 허용된다.

이밖에 안전사고 우려로 거주제한이 필요한 노후 아파트는 지정개발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적 정비사업의 예외로 천재지변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지정개발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정개발 대상인 경우 민관합동법인이 수용방식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되 낮은 수익성을 감안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도심내 민간임대 공급도 확대하면서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급물량의 일정비율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용지분할이나 분양분 매각방식 등 사업유형 선택권이 부여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9·1대책을 통해 발표된 △재건축 가능연한 최장 30년으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시 주거환경비중 강화(현재 15%→40%) △재건축시 85㎡이하 의무건설 비율 완화(연면적 기준 50% 폐지) △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세대수의 20%→15% 이하)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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