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의철회의 제한 취지=동의의 철회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가 그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가 있기 전에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의 철회시기를 제한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조합설립인가신청 후 일부 조합원의 동의철회로 그 동안 진행해 왔던 절차가 무용화되는 것을 막고 조합설립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철회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제출된 동의철회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철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2. 동의철회의 시기제한=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전까지 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다(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 단서).

3. 조합설립동의 사항의 변경된 경우=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후 ①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②정비사업비 ③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④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⑤조합정관이 변경된 경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 나목).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후에 동의철회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에도 위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각호 사항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는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철회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철회서를 제출한 이후 동의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위 동의의 철회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토지등소유자도 동의자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조합설립동의 사항의 변경 여부 판단=동의서 포함 사항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종전의 동의서 포함 사항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의 동의서에 의한 동의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토지등소유자는 그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된 설계의 내용(개요)이 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설계의 내용과 상이하나 그 차이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라면 동의의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구역 지정 예정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등도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동의 철회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철회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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