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의 시간적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개발사업조합이 진행하는 현금청산절차에서는 첨예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상가 세입자의 영업보상 문제는 이러한 법적 다툼의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영업손실보상문제의 첫 단추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자 선정에서 시작되는데, 전국의 많은 재개발조합에서 해당 상가 세입자가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전비만 보상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

먼저 규정 내용부터 살펴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한다. 즉 도시정비법에서는 공람공고일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의 시간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인 영업으로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은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의미하므로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의 시간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위 두 개 법률에서 시간적 요건에 대한 규정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다.

특히 재개발사업 특성상 공람공고일과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사이의 시간적인 격차는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인 경우도 많고 영업손실 보상에는 1,000만원 이상의 최저 보상금 규정이 있어 조합으로서는 적지 않은 사업비용이 책정되므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재개발사업의 공람공고일이 2012.8.2.보다 전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공람공고일이 그 이후라면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면 된다. 이는 하급심 판례에 기초한 해석이며 해당 판례는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적용례에 대한 부칙 규정을 기초로 판단하였다.

판단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2.8.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부칙은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하고(제1조),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람공고일은 2012.8.2.보다 전이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는 2012.8.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이 아니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본문이 적용되어 원고들의 각 영업은 보상대상 영업에 해당한다.”

위 하급심 판례의 항소심 또한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위 판례는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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