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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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역(기차역,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뤄지는 반경 500m 내 지역을 말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철도역 및 주변지역을 역세권이라 정의하고 있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에서는 역세권 범위에 대해서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에서 반경 250m이내의 범위로 하고,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m에서 500m이내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도시에서 역은 일상적 이동 수단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환승 기능 등으로 접근성 및 유동인구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상업, 업무, 숙박, 주거 등 많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은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는 교통의 결절지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되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형 시가지의 형성 및 지하공간의 활용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발양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압축도시(Compact City)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도심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친환경 직주근접(職住近接)형 도시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역세권은 더욱 주목받는 지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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