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추진위원 결격사유

◯ 추진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출자격요건은 일반적으로 소유요건 또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강의를 할 것이다.

◯ 그런데 이에 앞서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진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추진위원이 될 수 없다.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립)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결격사유는 법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제5항, 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제1항의 내용을 옯겨놓은 것이다.

◯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처음부터 추진위원이 될 수 없으며, 나중에 해당되게 되거나, 나중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 즉시 별도의 해임절차없이 당연퇴임하게 된다(법 제43조제2항).

◯ 본 조문에서 ‘선고’는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1심 판결 후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5호에서 ‘법’이라고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의미한다.

◯ 그리고 위 5호와 관련하여 2019.10.24. 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에서는 ‘5년’을 ‘10년’으로 개정을 하였다(적용은 개정법 시행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운영규정을 개정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당연히 상위법이 적용되어 2019.10.24.부터는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추진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된다.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동의를 받는 방법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최초안을 다음 항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작성한 다음 다음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립)

④제1항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표의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안(이하 "운영규정안"이라 한다)이 첨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동의서를 받을 필요없이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를 받을 때에 이 운영규정을 첨부하여 동의를 받으면 된다.

◯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다.

6.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처음에는 동의하였지만 나중에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의사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아래 조문에 기재된 것처럼 하면 된다.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립)

⑤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항은 법 제3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 그리고 반대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그 반대의사표시하는 절차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33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대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냥 전화나 일반우편으로 반대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절대 안되니 꼭 시행령 제33조제3항을 보시기 바란다.

7. 운영규정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려면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운영규정도 자연스럽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제3조(운영규정의 작성) ①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시장·군수등에게 승인 신청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양식을 보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미리 작성하여 구성동의서에 첨부하여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나. 운영규정안 작성방법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규정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동의를 받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운영규정안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3조(운영규정의 작성) ②제1항의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제1조·제3조·제4조·제15조제1항을 확정할 것

2. 제17조제7항·제19조제2항·제29조·제33조·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

3.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음

③제2항 각 호에 따라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④운영규정안은 재건축사업을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부 표현을 수정할 수 있다.

◯ 제2항 제2호를 보면, 별표 운영규정안의 조문을 특정하고 그 조문에 대하여만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특정 조문을 제외하고는 수정 및 보완을 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본 변호사가 국토부 자문변호사를 할 때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하였는데, 그 회의 때에 이 2호를 어떻게 수정하여야 할지를 같이 고민을 하였다.

즉, 어떤 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것을 수정못하도록 하여야 할지를 고민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2호에 기재된 조문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하지 못한다.

◯ 그래서 전국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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