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북5구역 [사진=강북구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북5구역 [사진=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강북5구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강북5구역은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면적은 1만2,870㎡로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구역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취득 계약을 맺기 전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실거주나 경영 목적의 토지거래만 허용되는데 투기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이뤄진다.

토지거래 허가기간은 2022년 1월 25일까지 유효하며 1년 단위로 재지정이 가능하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녹지지역 1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 등을 각각 초과하는 토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로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 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또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겸수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해당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예정인 주민들께서는 허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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