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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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주안10구역이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구역은 시공자인 DL이앤씨와의 장기간에 걸친 본계약 협상에도 공사비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총회에서 공사계약을 해지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원의 결의로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대의원회가 새로운 시공자 선정 관련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부 대의원들은 조합과 DL이앤씨가 제안한 공사비 차이가 크지 않은데다, 계약해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기존 시공자의 계약해지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주안10구역의 시공자 교체와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을 짚어봤다.

▲최종 공사비, 조합 425만원 VS DL이앤씨 428만5,000원… 협상과정서 공사비 되레 인상하는 ‘고무줄 공사비’로 신뢰 잃어=조합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표면적인 이유는 공사비 차이다. 최종적으로 조합은 3.3㎡당 공사비로 425만원을 제안했고, DL이앤씨는 428만5,000원을 제시했다. 3.3㎡당 공사비 차이는 3만5,000원으로, 총공사비로 산정해도 약 16억원에 불과하다. DL이앤씨 입장에서는 계약해지를 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금액 수준이다.

하지만 조합은 협상과정에서 DL이앤씨가 ‘고무줄 공사비’를 제시함에 따라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DL이앤씨가 제안한 1차 공사비는 3.3㎡당 약 433만원이다. 2019년 계약당시 공사비는 412만원인데, 최초 계약 시부터 협상시점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1% 이하로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1차 공사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DL이앤씨는 2차 제안을 통해 1차 공사비보다 높은 441만원을 내놓았다. 이어 3차 제안에는 444만원, 4차 제안에는 448만원으로 공사비가 오히려 증액됐다.

결국 7차까지 진행된 협의에서 DL이앤씨가 432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고, 조합이 계약해지 관련 공문을 보내고 나서야 428만5,00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총회 개최 결과 조합원들은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시공자 도급계약 해지를 결의했다.

▲총회서 결의한 계약해지,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시공자 선정 시 DL이앤씨도 입찰 가능=그럼에도 일부 대의원들은 DL이앤씨가 총회 효력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시공자를 대체할만한 브랜드나 규모를 갖춘 건설사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조합은 DL이앤씨에 대한 계약해지를 무효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의 법률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이미 총회 결의를 통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 따라서 DL이앤씨와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려면 경쟁입찰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설령 기존 시공자에 대한 계약해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참석 조합원의 2/3 이상이 해지에 찬성한 만큼 취소결의가 쉽지 않다.

더불어 조합은 시공자 계약해지 이후 대형건설사들의 관심이 높다는 설명이다. 도급순위 10위권 내에 있는 대부분의 건설사들로부터 문의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건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치환 조합장은 “시공자가 선정되면 곧바로 철거 후 착공과 일반분양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건설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 시공자인 DL이앤씨의 입찰도 금지하지는 않을 계획”이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건설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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