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표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표지

도시재생도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5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던 지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지 선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예산중복이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소규모 점진적 개선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구조적 한계만 드러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만일 예산중복이 핵심 원인이라면 절충안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한 예산 중 일부를 조합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을 허용하는 절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재개발을 지방 대도시로 확대 시행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공공재개발 사업은 주로 서울시에서만 논의되고 있는데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은 서울보다는 지방이 훨씬 많은 게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를 넘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민간 재개발의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재개발 사업만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인센티브의 경우 공공재개발 사업에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기존 민간재개발 방식에도 적용해 함께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제한된 인원과 예산으로 인해 LH·SH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사업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공공리스크와 공공기여 조건으로 인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재개발 인센티브 중 상당수는 기존 재개발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며 “특히 통합심의 등 인허가 관련 인센티브는 기존 정비사업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정비사업 지원 TF’나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등의 경우 민간재개발에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고 동시에 공공성도 확대한 사례가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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