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내 미성아파트 [사진=네이버 거리뷰 갈무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내 미성아파트 [사진=네이버 거리뷰 갈무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내 미성아파트와 목화아파트의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영등포 진주아파트도 해제 위기를 넘겼다. 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세 곳의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결정 자문안이 원안동의됐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다음 단계로 추진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이들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년 이내 조합설립을 신청하시 못한 구역들이다.

지난 1978년 준공된 미성아파트(577가구)와 1977년 준공된 목화아파트(312가구)는 2009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10년 넘도록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고, 정비구역 해제 위기까지 내몰렸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영등포구청이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연장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도계위 원안동의로 재건축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