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강좌를 시작하면서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의 동영상강의 중 제4강좌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정관 해설, 시공자 공사계약서, 협력업체 계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국토 홈페이지(www.r119.co.kr)에 들어가서 하단 좌측에 제4강좌를 클릭하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강의를 100% 수강하면 수료증을 무료로 드리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많이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법령해설집에서 찾아보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개정 2018.2.9.)’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조합 표준정관에는 ‘국토교통부고시’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는 ‘국토교통부고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 ‘고시’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므로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되면 그 행위는 취소나 무효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조합은 조합설립전 반드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받아야 한다(단, 공공지원대상은 추진위원회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적용되는 규범이 바로 운영규정인데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이다.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1조에 있는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이 바로 이 운영규정에 따라 [별표]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수정보완하여 만든 운영규정이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전단계의 조직으로서, 임의로 만들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하에 구성을 하여 관할관청의 구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구성승인을 받지 않고 법률상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벌칙)

◯그리고 정비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서 양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로 그 양식이 정해져 있다.

◯이 구성동의서 양식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먼저 작성한 뒤 구성동의서에 첨부하여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구성,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추진위원회에 적용되는 규정인 것이다.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2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법제처에서 인터넷으로 법령을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나오지가 않는다.

◯아니? 법제처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나오지가 않는데 이런 법령이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니라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영상 강의에서 제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란을 클릭하고 검색을 하여야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찾았더니만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아주 적은 분량의 내용만 보게 될 것이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내가 듣기로는 그리고 얼핏 보기로는 조문이 꽤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법령집에 실린 제1조부터 제7조까지로 된 앞부분은 법규명령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데, 이 내용에 의하여 뒤에 첨부된 [별표]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각 추진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각 추진위원회에서 보관하게 된다.

◯따라서 각 추진위원회에서는 첨부된 [별표]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수정한 부분만 보관하고 있지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3. 추진위원회 설립은 어떻게 하는가?

◯운영규정 제2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립) ①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 내용은 법에 없는 내용이다. 이 운영규정에만 기재된 내용인데, 이에 따라 추진위원의 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이다.

◯위 3호에는 추진위원의 수를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2조제1항을 보면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과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을 때에 추진위원의 수를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이상’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5인 이상으로만 하면 구성승인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

◯법원은 ‘법 제31조에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승인을 할 때에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①법규명령인 본 운영규정상에 추진위원의 수를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②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도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을 추진위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③이에 따라 실제 동의를 받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도 추진위원들의 명단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시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법 제31조를 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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