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이 명시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닌 한 재분양신청이 불가한지 문제가 된다.

2. 행정법원의 판단=2017.2.8.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라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주택 규모가 달라지면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 보호를 도모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이 재분양신청절차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기 전에도 사업비 증감, 일반분양수입의 변동, 인 허가 조건 등 분양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이미 분양신청이 이뤄진 경우에도 재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이러한 재분양신청절차는 별다른 논란 없이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오히려 다수의 분쟁은 조합이 행한 재분양신청 절차가 유효한지 여부가 아닌 조합이 어떤 경우 재분양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는 위험을 조합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자, 이 사건 조항은 종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던 ‘재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사유’를 입법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대표적인 사유를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 변경’으로 예시하되, 위에서 열거된 사유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합에게 재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종전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재분양신청절차 이행의무를 부여한 것을 조합의 재량에 따른 권한으로 정리하여 관리처분계획이 무효 내지 취소로 돌아가는 위험 부담을 줄인 것으로써,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는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할지 여부는 조합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세대수나 주택 규모 등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재분양신청잘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나아가 재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은 기존 조합원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을 고려하여 정관 등에 정함이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종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종전 조합원들에게도 다시 분양신청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결어=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건대 이 사건 조항이 재분양신청절차 사유를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 변경’으로 정한 것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사유를 예시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 재분양신청사유 자체를 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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