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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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대상은 흑석2, 양평13, 용두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12, 강북5구역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후보지 8곳은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간 갈등 등으로 구역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정체돼 왔다. 다만 모두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앞으로 약 4,700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향후일정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향후일정 [그래픽=홍영주 기자]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앞으로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LH·SH는 내달부터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신규구역의 경우 3월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총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 구역여건이나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선정했나=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4일 도시계획위원, 도시재정비위원, 서울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었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지난달 9일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의 노후도와 공모대상 여부를 고려해 최종 12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도시재생 1곳과 신청을 철회한 1곳은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구역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주택 공급 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8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 필요성이 인정됐지만 일몰기한 등 구역별 현안이 있어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차단=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공고 시 발표한대로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사업 혜택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재개발 사업 혜택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재개발 사업 기대효과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재개발 사업 기대효과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재개발사업이란=공공재개발은 LH나 SH 등이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공재개발구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허용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에서, 사업계획은 별도의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사업비와 이주비도 지원된다.

대신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한다. 일례로 조합원 분양 50%,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 5%, 일반분양 25% 등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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