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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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물건을 매입한 소유주에게도 분양권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일선 현장은 물론 법제처에서도 조합이 설립된 후 다주택자의 물건을 매입한 경우라면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사실상 기존 해석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재개발조합이 상고한 ‘관리처분계획처분 취소 등’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다주택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소유자에게 분양권이 주어지는지 여부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합원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세대주택 중 일부를 여러 사람에게 팔았다.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대표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동안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분양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법제처에서도 지난 2010년 유사한 내용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는 만큼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1월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토지 등을 양수했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데다 분양대상자는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분양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등소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 이외의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를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며 “조합원을 수인을 대표하는 1인으로 보는 경우에도 대표조합원 외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원 지위 자체는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분양공고의 내용을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분양대상자를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토지등소유자에게 각자 분양대상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다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경우는 수인이 1개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부당이득을 노리는 투기세력 등의 유입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위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경우 분양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하거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수인이 1개의 부동산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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