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회의원
천준호 국회의원

LH 등 공공이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다. 지난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저층주거지 고밀개발’을 실행하기 위한 공공소규모재건축 도입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소규모재건축의 정식 명칭은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으로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노후 아파트나 연립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역이 1만㎡ 이내에 기존 주택 200세대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직주근접성이 높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재건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최대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용적률 상향은 통합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300%를 초과해 360%까지 상향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적용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경우에는 증가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해 공공에 공급하도록 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번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부의 저층주거지 고밀개발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변 장관은 지난해 말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의 저층주거지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하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층주거지를 민관이 공동 또는 협력해 개발하면 집단적 정비를 통한 아파트나 아파트 수준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지분형주택도 도입했다. 지분형주택은 토지등소유자가 분담금이 부족한 경우 지분을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다. 최장 10년간 공동소유하면서 분담금을 갚아가는 방식이다.

천 의원은 “소규모재건축은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단기간 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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