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은 다른 법령에 비하여 자주 개정되고 있다.

◯ 주로 국회의원들에 의한 의원입법방식으로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정이 아니라 1~2개 조문만 변경하는 식으로 개정이 되고 있어 매우 아쉬운 점이 있다.

◯ 2020년 한해 동안에도 조그마한 개정이 있었는데 먼저 다른 법률이 개정되어 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도시정비법령이 개정되는 것으로서 이런 경우 법령에는 ‘타법 개정’이라고 표시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타법개정 된 것은 ①2020.3.24. 법률 제17091호, ②2020.3.31. 법률 제17171호, ③2020.4.7. 법률 제17219호, ④2020.6.9. 법률 제17447호, ⑤2020.6.9. 법률 제17453호, ⑥2020.6.9. 법률 제17459호, ⑦2020.12.22. 법률 제17689호로 7차례 개정되었다.

◯ 그리고 조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개정된 것은 ‘일부개정’이라고 표시되는데, 2020.12.9.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법제처로 이송된 개정법률이 있는데, 12월 말에는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2개 조문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 그리고 시행령도 일부 중요한 내용이 개정되었다.

◯ 문제는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①2020.7.16. 정부 발의안, ②2020.9.1. 천준호의원 등 26인 발의안, ③2020.9.10. 조응천의원 등 10인 발의안, ④2020.10.28. 소병훈의원 등 11인 발의안, ⑤2020.10.29. 천준호의원 등 16인 발의안, ⑥2020.10.29. 장경태의원 등 12인 발의안, ⑦2020.11.9. 이주환의원 등 10인 발의안, ⑧2020.11.19. 오영훈의원 등 13인 발의안, ⑨2020.11.27. 정부 발의안, ⑩2020.12.10. 태영호의원 등 10인 발의안, ⑪2020.12.17. 장경태의원 등 18인 발의안 등이 계류 중에 있다.

◯ 따라서 2021년에는 좀 더 많은 법 개정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될 것 같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내용 (2020년)

가. 실질적인 법 개정

◯ 2020.12.9.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정비기반시설 개념에 ‘도랑’을 포함

◯ 법 제2조4호 ‘정비기반시설’의 개념에 ‘도랑(구거)’를 포함시켰다. 이 조문은 2015.9.1.개정에서 ‘열’을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가 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개정되었다.

◯ 이렇게 개정한 취지는, 정비기반시설에 도랑(구거)을 포함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에 도랑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도랑을 설치하면 종래 도랑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타당한 개정이다.

(2) 외부회계감사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추가

◯ 법 제112조(회계감사)에 따르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①제3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②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③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에 ‘4.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이런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단, 이 개정내용은 개정법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 즉, 위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시기가 되면 당연하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4.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과 관계없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개정내용이다.

◯ 아울러 제138조(벌칙)에 따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대상을 기존에 ‘6.제112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서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제27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로 구체화 하였다.

나. 실질적인 시행령 개정

◯ 2020.6.23.개정되어 2020.9.24.에 시행된 대통령령 제30797호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1)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 상향

◯ 시행령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중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이하’였던 것이 ‘100분의 20이하’로 상향되었다.

(2) 주민공람 의견 제출방식에 전자문서 포함

◯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에 의하면 주민이 의견제출을 할 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제출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서면으로’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로 개정되었다.

(3)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조항에 재개발사업 추가

◯ 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등) 제2항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시행령 제37조(조합원)에 이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는데, 제2항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국한되어 예외사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를 재개발사업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국어 문법에 따른 용어 변경

◯ 다른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용어가 개정된 경우가 있고, 국어 문법에 따라 쉽게 용어를 변경한 경우도 있다.

◯ 예를 들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과 같이 약 21개 정도가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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