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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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정비업체가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추진위원회는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지난달 25일 한 민원인이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업체가 기존 계약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동의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정비업체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비업체가 해당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3개월 이내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비업체가 사업시행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가 불가능하다.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정비업체에 대한 업무 수행 동의가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추진위도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추진위원회는 동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현행법상 사업시행자 중 하나로 조합을 규정하고 있는데, 추진위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임시 단체이기 때문이다. 즉 추진위는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해석의 근거로 들었다. 총회나 대의원회는 모두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하는 만큼 추진위 단계에서는 유효한 동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추진위의 동의 불가” 해석이 정비업체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즉 동의 불가가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동의와 무관하게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추진위원회의 동의가 없어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행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업무를 계속 추진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설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즉 동의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예외 규정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조운의 박일규 대표변호사도 “법령의 전제는 정비업체가 처분을 받더라도 기존 업무를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업무 계속 추진에 대한 동의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인 만큼 추진위원회는 적용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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