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1단지1·2·4주구가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합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이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 24일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조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평형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인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관리처분계획 내용 중에서 일부 평형배정만을 취소한다고 판결해 사실상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른바 일부 조합원들이 ‘1+1 분양’을 받지 못한 것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조합은 지난 2017년 조합원 분양신청을 진행했다. 당시 42평형을 소유한 조합원에게 ‘25+54평형’은 평균 분양가가 종전 자산평가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선택이 불가하다고 고지했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은 ‘25+46평형’을 선택하거나, 1세대를 분양 받았다.

하지만 25+54평형의 경우 저층 등 최저가에 근접한 아파트를 배정 받을 경우 42평형 주택의 종전 자산평가금액을 넘지 않았다. 특히 분양신청 안내서에 해당 1+1평형에 대해 ‘선택불가’라고 기재했음에도 일부 조합원들은 분양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조합원들은 분양신청 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관리처분계획 중 일부 조합원에 대한 평형배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원이 희망하는 평형의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고, 사후적인 청산금의 가감 등을 통해 치유될 수 있는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평형배정에 대한 문제가 전체 관리처분인가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즉 평형배정을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반포1단지1·2·4주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유예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조합은 소송으로 지체됐던 이주를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당초 예정했던 이주가 늦어진 만큼 최대한 빠르게 이주·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이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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