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정비사업 진행 현장에서 조합 임대의원 선출 시 통상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정에 의거 구성된 선관위가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해당 계획에는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율되게 되는데 통상 선관위원장의 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위 투표 용지 배포 시 꼭 사전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개표 과정에서 선관위가 투표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직인을 날인하면 유효한지 소송 상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다.

2. 하급심 법원 판례=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 제4조제7항은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6조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투표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채무자 추진위원회가 배포한 서면결의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채무자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만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하게 교부한 것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 투표용지에는 위·변조 방지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구현되어 있는 점 ➁투표용지가 접수된 이후 개표 진행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서면결의서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는 하는 것이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자체로부터 금지되지 않는 점 ➂투표용지에는 투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유 물건의 소재지가 기재되고 투표자의 자필서명 또는 지장 날인이 이루어지므로 중복 투표나 위조 투표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극히 낮은 점 ④현장에서 직접 투표에 참여할 때 교부되는 무기명 비밀 투표용지와 달리 사전에 배포되는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는 사후에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 ⑤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결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각 서면결의서가 일단 밀봉된 후 창립총회 당일에 조합원들이 참관한 상태에서 개봉되어 각 안건별로 분리·집계되게 되는 바, 부정투표행위가 개입될 기회자체가 봉쇄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결의서가 무효라거나 그 서면결의서에 따른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결어=선거관리규정에서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날인이 있거나 소정의 투표용지의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투표용지가 선관위에서 적법하게 교부한 것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선관위는 서면결의서에 관하여 개회 시에 서면결의서를 개봉하여 서명 날인 및 위·변조의 여부를 판단하고 유효로 판정된 경우에만 선관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투표가 개입될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유·무효 투표임을 판정하는 것은 투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충분한 기술적 조치가 구현되어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미 배포된 서면결의서에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지 않다고 하여도 위 선거관리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투표용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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