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경기도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과 분당구 대장동 등 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이다.

지난 3월과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올 들어 네 번째 조치다. 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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