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노후도와 면적, 층수 등을 모두 포함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업 추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저층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대안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면적은 1만㎡ 미만으로 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등 수익성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와 면적, 층수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했다.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은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에서 1/2초과로 완화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은 2만㎡로 확대된다. 가로주택의 층수 역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시ㆍ도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했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이나 사업시행구역 면적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과 건축물의 층수 기준 등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층수의 경우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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