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이 제29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호진 의원 제공]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이 제29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호진 의원 제공]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총 70곳이 신청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구별 최소 1곳씩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치구별 균형 발전을 위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지난 16일 제29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공적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별 최소한 1곳의 사업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접수됐다. 이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24곳이 신청했고, 절반은 미지정구역으로 소외됐던 지역에서 대거 신청했다.

다만 모든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사업지 중 주거정비지수나 구역지정 요건 등 구청의 검토를 통과한 곳만 서울시에 추천된다. 이후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거쳐 최종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문제는 항목별 배점이나 가중치 등 중요한 선정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최종 후보지는 사실상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겠지만 탈락하는 소외지역의 경우 균형 발전과 시장 안정을 도모하자는 공공재개발 도입 취지는 탈색되기 마련이다.

김 의원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공공재개발 선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자치구가 없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전체 자치구를 아우를 수 있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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